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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 디지털문해 [디지털문해] 스마트폰 활용 심화(광고영상 제작) 2반
디지털문해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3-06-01 10:00 ~ 2023-06-12 15:00
강의기간 2023-06-21 ~ 2023-08-25 강의시간 수 금 14:00 ~ 16: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신청/정원 9/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60세 이상 강남구민 수강료 무료
준비물 강의계획서 참고 재료비 없음
담당자 김태현, 조민기, 박서린 문의전화 02-3423-7955
강사명 조유진
강사소개 전문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디지털문해] 일상 심화 2

 신청대상 : (주민등록 기준)강남구민 60세 이상

신청제한 : 1940년생~1964년생 / 강좌별 세부 연령 확인 후 신청 바람

해당 대상자가 아닐 경우 자동 신청취소 처리됨 / 강좌별 선착순 마감

시간 및 요일 중복 접수시 중복된 강좌중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인 2강좌까지 접수 가능하며, 3강좌 접수시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 전화접수는 전화한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방문 필수)

신분증 등 강남구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신청 완료됨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로그인 수강신청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 등 본인 부담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교육내용

강사명

과정명

주제

조유진

일상 심화 2

1인 미디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요일/시간

, / 14:00~16:00

운영기간

621~825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스마트폰 사진, 동영상 기획 및 편집

SNS 플랫폼 영상 업로드 및 영상 공유

교 재

없음

재 료 비

없음

학습자준비물

스마트폰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1

스마트폰 앱 활용

스마트폰 기본 앱 갤러리 사진 정리

2

무료동영상 앱 활용

편집 앱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포토 앨범 만들기(사진 선정)

3

포토 앨범 제작

BGM(무료 배경 음악) 다운로드, 자막 등 포토 앨범 편집

4

1인 미디어의 이해

유튜브 알아보기(채널, 콘텐츠 등), 조 편성

5

영상 기획서 작성

주제 선정, 제작 기획서 작성 (인물 중심)

6

영상 촬영 및 실습

촬영 구도의 이해, 촬영 보조기구 사용법(셀카봉, 삼각대 등), 촬영

7

편집 1

편집 앱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 및 편집하기

8

편집 2

편집하기

9

유튜브 업로드

유튜브(구글) 개인 계정 생성 후 영상 업로드 및 피드백

10

유튜브 쇼츠 제작

유튜브 쇼츠 영상 촬영 및 편집

11

유튜브 쇼츠 업로드

유튜브 쇼츠 업로드 및 피드백

12

인스타그램

릴스 제작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영상 촬영 및 편집

13

인스타그램

릴스 업로드

인스타그램 릴스 업로드 및 피드백

14

광고 영상 제작

광고 영상의 개념 이해 (사물 중심)

15

광고 영상 기획

영상 기획 및 조 편성

16

광고 영상 촬영

촬영 노하우(구도 및 프레임 설정) 및 촬영 (셀카봉, 삼각대 등)

17

광고 영상 촬영

광고 영상 촬영 (셀카봉, 삼각대 등)

18

편집 1

편집 앱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 및 편집하기

19

편집 2

영상 편집 하기

20

영상 피드백

피드백 및 시상

 교육방법 : 대면교육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성함연락처 등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일정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시는 길 :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