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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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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 시민참여 모두가 함께하는 수어특강(수서평생학습센터)
시민참여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4-06-24 10:00 ~ 2024-07-11 18:00
강의기간 2024-07-17 ~ 2024-07-26 강의시간 수 금 10:00 ~ 16:00
교육장소 수서평생학습센터 일반강의실 신청/정원 13/14명 선착순 모집
대상 누구나(성인동반 유아 및 청소년) 수강료 무료
준비물 없음 재료비 없음
담당자 김효정 문의전화 02-3423-5285
강사명 장민영, 권나연
강사소개

- 장민영(서울수어전문교육원 소속 강사 / 10년 이상 활동)
- 권나연(서울수어전문교육원 소속 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모두가 함께하는 수어특강(수서평생학습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어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인 보호자와 유ㆍ소년이 함께 수어특강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본 과정은 성인 보호자와 동반 유ㆍ소년 1인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유ㆍ소년(만 18세 미만)은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과정의 수강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참고>
신청시 성인 보호자가 대표로 수강신청을 하시고 동반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 1) 성인 학습자 홍길동 1인 참석 → 홍길동
사례 2) 성인 학습자 홍길동과 10세 아동 참석 → 홍길동 외 1

사례 3) 성인 학습자 홍길동과 10세, 12세 아동 2명 참석 → 신청 불가
사례 4) 12세 청소년 홍아동 단독 → 신청 불가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무료

▣ 교육내용

회차

주제 및 내용

일 시

장소

1

  • 시각 언어의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

7. 17.(수)

10:00~12:00

수서

2

  • 기초인사 수어 및 자기 소개
  • 지문자 학습

7. 17.(수)

14:00~16:00

수서

3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수어 표현(지문자, 지숫자를 활용)

7. 24.(수)

10:00~12:00

수서

4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수어 표현
  • 수어 노래 배우기

7. 24.(수)

14:00~16:00

수서

5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수어 표현
  • 수어 노래 배우기

7. 26.()

10:00~12:00

수서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단, 코로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과정은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정은 개강후 중도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의장소 : 수서평생학습센터(강남구 밤고개로 165 LH 수서 1단지 아파트 106동 1층 수서평생학습센터)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접수인원이 9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이용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방역패스가 적용 될 수 있으며, 방역패스 기준 미충족 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이용 가능합니다.
    ※ 3.1.~ 방역패스 잠정중단에 따라 현재 미반영(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시는 길 : 수서평생학습센터(강남구 밤고개로 165 LH 수서 1단지 아파트 106동 1층 수서평생학습센터)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