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5-04-08 10:00 ~ 2025-04-22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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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5-05-08 ~ 2025-07-24 | 강의시간 | 목 19:00 ~ 21:00 | |
교육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요리실 | 신청/정원 | 16/16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성인 | 수강료 | 72,000원 | |
준비물 | 강의계획서참고 | 재료비 | 240,000원 | |
담당자 | 개포센터주무관 | 문의전화 | 025291225 | |
강사명 | 노주영_16 | |||
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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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월 1일(목), 5일(월), 6일(화) / 6월 6일(금)은 법정 공휴일로 휴강입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4인1조 또는 2인1조 수업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후에는 각 조별로 다음 수업을 위해 요리실 청소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수업개강전 재료준비가 되니 중간에 접수가 안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교육내용○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 정갈한 맛의 일본요리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일본가정식을 배움으로써 누구나 쉽고 맛있게 일본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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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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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강사자체 레서피 ( 원): 필수/선택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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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재료 내역 |
회당비용 : 일금 20,000 원정 / 총비용 : 240,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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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에 따라 강사가 미리 구입하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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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준비물 |
앞치마, 행주, 포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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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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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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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가정식 |
일본가정식첫걸음 – 기본육수& 미소연어덮밥 & 두부맑은국 |
앞치마, 행주, 포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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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향긋한 생강향의 일본식 두부조림 & 쑥갓사과무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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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식 드라이카레덮밥 & 계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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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닭고기와 야채 듬뿍, 일본식 영양솥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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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지미간장조림 & 명란당근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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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간단 연두부레시피 & 오징어레몬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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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철재료로 만든 일본의 면요리 레시피2가지 - -우동 &비빔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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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스파라거스바지락비빔밥 & 차가운 된장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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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철채소를 곁들인 생선찜 & 만능미소양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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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새우브로컬리마요 & 여름야채맑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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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본식 문어숙회 & 부추계란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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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밑반찬 레시피 3가지- 매실짱아찌 감자볶음, 가지초절임, 오이무침 |
○수강신청○
•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강좌별)
○결제방법○
• 수강신청 후 ①카드결제 ②실시간 계좌이체 ③가상계좌 (선택 1)
①카드결제 ②실시간 계좌이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타인 명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환불 시 결제자와 동일한 계좌로 처리)
③가상계좌
수강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번호로 환불 처리
※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
○강좌 유의 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단, 60% 미만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0명)
• 정원 미달 시 모집 기간 외에 추가 접수 가능(대기자 우선, 총회차 중 1/3시점 까지)
• 개강 후, 취소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중도 폐강
•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및 타 수강 신청 제한
(청강, 타인 명의 등록,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
• 환불·감면 안내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감면 안내] 참고
• 면제·감면은 개강 2주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접수,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만 면제·감면 가능
- 취소 및 환불된 강좌는 면제·감면 불가
• 어린이 강좌의 경우 보호자 로그인 후 아동 이름으로 신청
• 수업 중 사진 촬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그 외에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 개인 사물함은 제공하지 않음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권장(일회용품 사용 규제)
• 음료(물)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수강신청 시 학습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문의사항○
개포평생학습센터 02-529-1225
○오시는길○
개포 평생학습센터 (학교정문으로만 출입 가능합니다)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계실습실동 1층)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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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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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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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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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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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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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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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