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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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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시민교육 | 기타 [개포2] 리더의 스마트 스피치
기타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04-08 10:00 ~ 2025-05-19 10:00
강의기간 2025-05-08 ~ 2025-07-24 강의시간 목 19:00 ~ 21:00
교육장소 개포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신청/정원 13/16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72,000원
준비물 강의계획서참고 재료비 없음
담당자 개포센터주무관 문의전화 025291225
강사명 김선주_16
강사소개

·SJK 리더스코칭아카데미 대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휴강일 : 51(), 5(), 6() / 66(금)


[개포2] 리더의 스마트 스피치


 


 

교육내용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새로운 만남에서 자기PR, 자신감 있는 발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리더의 스마트 스피치로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성취해 나간다.

수강대상

성인

교 재

*자체 교재 ( - )

재료비 및

재료 내역

-

수강생준비물

필기 도구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준비물

1

자기PR 소개법

-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 스피치

필기 도구

2

목소리 디자인하기

- 자신감과 호감을 주는 목소리

3

공감 스피치

-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플러스 화법

4

T.P.O 멘트 스피치

- 다양한 상황별 무대 멘트 활용법

5

성과를 높이는 설득

- 설득력을 높이는 스피치 기법

6

브랜딩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으로 나를 브랜딩하다

7

명품 발표기법

- 성공적 마인드맵 발표기법

8

DISC유형 스피치

- 주도.사교.안정.신중 유형별 스피치

9

인터뷰와 사회진행

- 청중을 장악하는 사회진행자 되기

10

셀프 이미지메이킹

- 리더의 이미지브랜딩 스피치

11

임팩트 스피치

- 청중의 집중도를 높이는 표현법

12

스팟 스피치

- 유쾌함을 주는 스팟 스피치

수강신청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강좌별)
결제방법

수강신청 후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 1)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타인 명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환불 시 결제자와 동일한 계좌로 처리)
가상계좌

수강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번호로 환불 처리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

강좌 유의 사항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단, 60% 미만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0명) 

정원 미달 시 모집 기간 외에 추가 접수 가능(대기자 우선, 총회차 중 1/3시점 까지)

개강 후, 취소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중도 폐강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및 타 수강 신청 제한

(청강, 타인 명의 등록,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

환불·감면 안내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감면 안내] 참고

면제·감면은 개강 2주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접수,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만 면제·감면 가능

- 취소 및 환불된 강좌는 면제·감면 불가

어린이 강좌의 경우 보호자 로그인 후 아동 이름으로 신청

수업 중 사진 촬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그 외에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개인 사물함은 제공하지 않음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권장(일회용품 사용 규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수강신청 시 학습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문의사항

개포평생학습센터 02-529-1225


오시는길

 개포 평생학습센터 (학교정문으로만 출입 가능합니다)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계실습실동 1층)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