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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 인문/독서 [일원2]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 (B/6회)
인문/독서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04-08 10:00 ~ 2025-06-16 10:00
강의기간 2025-06-20 ~ 2025-07-25 강의시간 금 10:00 ~ 12: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신청/정원 9/16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36,000원
준비물 강의계획서 참고 재료비 강의계획서 참고
담당자 일원평생학습센터 주무관 문의전화 0234237955
강사명 이단직
강사소개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저자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강일 : 51(), 5(), 6() / 66()

[일원2]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 (B/6)

교육내용

강좌명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

강사명

이단직

프로필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저자

수업요일

금요일

수업시간

오전 10~ 12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큰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사 전체를 쉽게 이해하고자 함

· 큰 사건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와 수습책을 보면서 현재를 진단, 대책 토론

수강대상

한국사에 관심 있는 분, 한국사 전체를 리뷰해보고 싶은 분, 역사를 통하여 작금의 상태를 이해,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 기타 한국사를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 모두

수강생준비물

필기구와 노트 또는 몸만 오셔도 됨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준비물

1

삼국의 건국 설화와 신라의 통일

삼국과 가야 시조의 건국스토리

김유신의 등장과 나당연합

후삼국의 등장

없음

2

궁예 VS 왕건, 그리고 무신정변

궁예는 정말 포악했을까?

승리자 왕건의 고려건국 스토리

무신정변 최후릐 승리자는?

없음

3

원 간섭기, 홍건적과 왜구 극

원의 발흥 및 제국화

원의 지속적 침입 및 속국화

공민왕의 개혁정치 스토리

이성계의 급성장

없음

4

이성계의 사대, 임진왜란

위화도회군

훈구파 VS 사림파 그리고 동인 VS 서인

명에 대한 의존이 불러온 왜란

없음

5

병자호란

흥선대원군 VS 명성황후

인조반정

삼두구고두례

격변기에 즉위한 고종 과 고부간의 갈등

한일병합조약

없음

6

일본의 속국화과 저항운동

해외거점 독립운동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주의 VS 공산주의

해방과 함께 온 환희

! 6.25전쟁

없음

수강신청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강좌별)


결제방법

수강신청 후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 1)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타인 명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환불 시 결제자와 동일한 카드로 처리)
가상계좌

수강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번호로 환불 처리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강좌 유의사항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 60% 미만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0)

정원 미달 시 모집 기간 외에 추가 접수 가능(대기자 우선, 총회차 중 1/3시점 까지)

취소자가 개강 인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중도 폐강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및 타 수강 신청 제한

(청강, 타인 명의 등록,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등)

환불·감면 안내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감면 안내] 참고

감면신청은 개강 2주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접수, 해당기간 이후 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만 감면 가능

- 취소 및 환불 된 강좌는 감면 불가

수업 중 사진 촬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그 외에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개인 사물함은 제공하지 않음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권장(일회용품 사용 규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강신청 시 학습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사항

일원평생학습센터 02-3423-7955


오시는길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