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5-04-08 10:00 ~ 2025-04-18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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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5-06-19 ~ 2025-07-24 | 강의시간 | 목 10:00 ~ 12: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 신청/정원 | 15/16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 | 수강료 | 36,000원 |
준비물 | 강의 계획서 참고 | 재료비 | 강의 계획서 참고 |
담당자 | 일원평생학습센터 주무관 | 문의전화 | 02-3423-7955 |
강사명 | 유지현 | ||
강사소개 |
- 마인컬러심리코칭센터 대표 - 미래융합컬러교육협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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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강일 : 5월 1일(목), 5일(월), 6일(화) / 6월 6일(금)
[일원2] 퍼스널컬러 이미지브랜딩 (B/6회)
○교육내용○
수업요일 |
목요일 |
수업시간 |
오전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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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퍼스널컬러와 색채의 기본지식을 알고 퍼스널컬러 개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퍼스널컬러에 맞는 메이크업활용 /패션코디 등을 통해 이미지향상에 도움이 된다. ·지원자에 한하여 퍼스널컬러디렉터 2급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응시.발행료 7만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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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퍼스널컬러에 관심이 있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알고 싶은 분 ·퍼스널컬러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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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재료 내역 |
총비용 : 6 만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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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컬러활동지 / 개별진단 결과지 / 퍼스널컬러 개별진단비 - 퍼스널컬러디렉터2급 자격증시험 응시/ 발행료 7만원 별도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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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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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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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리엔테이션 이미지메이킹 개론 |
이미지의 중요성/ 남이 보는 나 내가보는 나 |
활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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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색채이론 |
퍼스널컬러의 이해/기초 색채 이론 퍼스널컬러 진단 시연 |
교재/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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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퍼스널컬러 기초Ⅰ |
톤의 이해/ 웜&쿨 컬러 구분 퍼스널컬러 개별진단 |
교재/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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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퍼스널컬러 기초Ⅱ |
사계절컬러구분과 세부톤 퍼스널컬러 개별진단 |
교재/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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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퍼스널컬러 진단 |
퍼스널컬러 진단법 퍼스널컬러 개별진단 |
교재/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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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퍼스널컬러 활용 |
퍼스널컬러활용법/ 메이크업/패션 자격증 시험 응시(신청자) |
개인별 색조메이크업 |
○수강신청○
•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강좌별)
○결제방법○
• 수강신청 후 ①카드결제 ②실시간 계좌이체 ③가상계좌 (선택 1)
●①카드결제 ②실시간 계좌이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타인 명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환불 시 결제자와 동일한 카드로 처리)
●③가상계좌
수강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번호로 환불 처리
※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강좌유의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단, 60% 미만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0명)
• 정원 미달 시 모집 기간 외에 추가 접수 가능(대기자 우선, 총회차 중 1/3시점 까지)
• 취소자가 개강 인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중도 폐강
•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및 타 수강 신청 제한
(청강, 타인 명의 등록,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등)
• 환불·감면 안내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수강신청>환불·감면 안내] 참고
• 감면신청은 개강 2주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접수, 해당기간 이후 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만 감면 가능
- 취소 및 환불 된 강좌는 감면 불가
• 수업 중 사진 촬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그 외에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 개인 사물함은 제공하지 않음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권장(일회용품 사용 규제)
• 음료(물)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수강신청 시 학습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사항○
일원평생학습센터 02-3423-7955
○오시는길○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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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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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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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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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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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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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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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