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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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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문해교육 | 디지털문해 디지털문해 일상1차 - 나도 크리에이터! AI로 완성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20회 과정)
디지털문해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05-28 10:00 ~ 2025-06-10 17:00
강의기간 2025-06-16 ~ 2025-08-20 강의시간 월 수 10:00 ~ 12:00
교육장소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4강의실 신청/정원 12/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55세 이상 강남구민 수강료 무료
준비물 강좌 상세정보 참조(12회차부터 노트북 지참) 재료비 없음
담당자 최혁 문의전화 0234235292
강사명 조유진
강사소개 디지털문해 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디지털문해 일상1-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신청대상 : 55(1970년생) 이상, 강남구민(주민등록지 기준)

본 강좌는 기초문해 무료수업으로 나이 및 주소지 제한이 있음

신청대상 요건 미달 시, 즉시 취소처리됨 / 강좌별 선착순 마감

1인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연도 문해교실 수업은 2강좌까지 등록 가능(3강좌 이상 신청시, 즉시 취소처리됨)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등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 신청대상 요건충족 증빙자료 제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강남구가 현주소지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로그인 수강신청 문해교실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논현로13140, 논현문화마루3)

교육내용

강사명

과정명

주제

조유진

디지털문해 일상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요일/시간

, / 10:00~12:00

2회 수업

운영기간

616()~820()

20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과 AI 도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
- AI 활용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스토리텔링까지의 전 과정을 익혀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

학습자 준비물

스마트폰, 노트북 지참

회차

강의 주제

세부 내용

1

스마트폰 앱 활용

- 스마트폰 기본 앱(갤러리 등) 사용법 익히기
- 스마트폰 카메라 세팅 및 설정 방법 배우기

2

AI 활용 및 이해 1

- ChatGPT 활용법 배우기
- AI 이미지 생성 실습

3

AI 활용 및 이해 2

- Copilot 활용법 배우기
- AI 이미지 생성 실습

4

AI 활용한

영상 기획 및 촬영

-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기획 방법 익히기
- AI 기반 영상 촬영 기법 배우기

5

편집 실습 1

스마트폰 편집 (컷 편집, 텍스트, 전환효과 넣기)

6

편집 실습 2

- 스마트폰 편집 (오디오 추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 저작권 기본 개념 이해하기

7

편집 실습 3

스마트폰 편집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배경제거, 크로마키)

8

동영상 업로드

- 스마트폰 유튜브 계정 확인 및 활용법 알아보기

- 유트브 동영상 업로드

9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1

스캐너 앱 활용한 종이 사진 편집

10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2

가족 앨범 영상 만들기- AI 활용한 그림 및 종이 사진 활용

11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3

가족 앨범 커버 만들기 및 영상 업로드

12

AI 활용 이미지 제작

AI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실습

13

AI 활용 쇼츠 제작 1

AI로 쇼츠 대본 작성하고 텍스트 기반 영상 만들기

14

AI 활용 쇼츠 제작 2

AI로 자동 자막과 음성 생성 후 쇼츠 영상 편집하기

15

AI 활용 쇼츠 제작 3

AI 쇼츠 영상 콘텐츠 완성하기

16

쇼츠 영상 만들기

AI 템플릿을 활용한 여행 쇼츠 영상 제작

17

썸네일 제작

유튜브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 만들기

18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 채널 만들기 및 브랜드 계정 만들기

19

유튜브 채널 꾸미기

유튜브 채널 세팅 및 배너 꾸미기

20

영상 피드백

영상 피드백 및 마무리

 기타 유의 사항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성함연락처 등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강좌폐강 기준일정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수강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