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05-28 10:00 ~ 2025-06-10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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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5-06-16 ~ 2025-08-20 | 강의시간 | 월 수 10:00 ~ 12:00 |
|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4강의실 | 신청/정원 | 12/12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55세 이상 강남구민 | 수강료 | 무료 |
| 준비물 | 강좌 상세정보 참조(12회차부터 노트북 지참) | 재료비 | 없음 |
| 담당자 | 최혁 | 문의전화 | 0234235292 |
| 강사명 | 조유진 | ||
| 강사소개 | 디지털문해 강사 | ||
| 첨부파일 | |||
디지털문해 일상1차 -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 본 강좌는 기초문해 무료수업으로 나이 및 주소지 제한이 있음
⇒ 신청대상 요건 미달 시, 즉시 취소처리됨 / 강좌별 선착순 마감
⇒ 1인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연도 문해교실 수업은 2강좌까지 등록 가능(3강좌 이상 신청시, 즉시 취소처리됨)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등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단, 신청대상 요건충족 증빙자료 제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강남구가 현주소지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문해교실
▣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논현로131길 40, 논현문화마루3층)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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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과정명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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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
디지털문해 일상 Ⅰ |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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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시간 |
월, 수 / 10:00~12:00 주 2회 수업 |
운영기간 |
6월16일(월)~8월20일(수) 총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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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 스마트폰과 AI 도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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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준비물 |
스마트폰, 노트북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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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 주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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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마트폰 앱 활용 |
- 스마트폰 기본 앱(갤러리 등) 사용법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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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I 활용 및 이해 1 |
- ChatGPT 활용법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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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I 활용 및 이해 2 |
- Copilot 활용법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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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I 활용한 영상 기획 및 촬영 |
-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기획 방법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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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편집 실습 1 |
스마트폰 편집 (컷 편집, 텍스트, 전환효과 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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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편집 실습 2 |
- 스마트폰 편집 (오디오 추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 저작권 기본 개념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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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편집 실습 3 |
스마트폰 편집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배경제거, 크로마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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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동영상 업로드 |
- 스마트폰 유튜브 계정 확인 및 활용법 알아보기 - 유트브 동영상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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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1 |
스캐너 앱 활용한 종이 사진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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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2 |
가족 앨범 영상 만들기- AI 활용한 그림 및 종이 사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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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3 |
가족 앨범 커버 만들기 및 영상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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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AI 활용 이미지 제작 |
AI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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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AI 활용 쇼츠 제작 1 |
AI로 쇼츠 대본 작성하고 텍스트 기반 영상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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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AI 활용 쇼츠 제작 2 |
AI로 자동 자막과 음성 생성 후 쇼츠 영상 편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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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AI 활용 쇼츠 제작 3 |
AI 쇼츠 영상 콘텐츠 완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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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쇼츠 영상 만들기 |
AI 템플릿을 활용한 여행 쇼츠 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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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썸네일 제작 |
유튜브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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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유튜브 채널 개설 |
유튜브 채널 만들기 및 브랜드 계정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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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튜브 채널 꾸미기 |
유튜브 채널 세팅 및 배너 꾸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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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영상 피드백 |
영상 피드백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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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수강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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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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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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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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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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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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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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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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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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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