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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열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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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인문교양 | 기타 [열린대학2][동국대연계] 행복한 삶을 위한 라이프 코칭
기타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08-08 10:00 ~ 2025-09-12 14:00
강의기간 2025-09-13 ~ 2025-12-06 강의시간 토 10:00 ~ 12: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5강의실 신청/정원 5/2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수강료 120,000원
준비물 없음 재료비 없음
담당자 박서린 문의전화 02-3423-5287
강사명 동국메타융합상담코칭센터 강사
강사소개
동국메타융합상담코칭센터 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25. 9. 13. ~ 12. 6. 총12회 과정, 주 1회 매주 (토) 오전 10시 ~ 12시
     [10.4. 추석연휴 휴강]                   


▣ 강의개요 
  - 본 프로그램은 성인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 관계, 삶의 방향성을 성찰하고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코칭적 접근과 다양한 활동(에니어그램, 감정 탐색, 미술 치료, 마음 챙김, 글쓰기 등)을 통해 참여자의 통찰을 돕고 실행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 모집인원 : 총 20명 선착순 접수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강의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3강의실) ※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영동대로 22)

▣ 결제방법 : 홈페이지 내 ① [카드결제] 또는 ② [실시간 계좌이체]또는 ③ [가상계좌]

※ ① [카드결제] ② [실시간 계좌이체]타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시 결제와 동일한 정보의 계좌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③ [가상계좌] 가상계좌 결제는 수강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며,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내용 (강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흐름

회기

주제

내용

자기이해

1

행복한 삶과 코칭의 시작
나를 위한 코칭은 왜 필요한가?

현재 삶의 상태를 점검하고, 코칭의 의미와 여정에 대한 기대와 방향 설정하기

2

에니어그램으로 나를 이해하기 나의 성격유형 탐색

에니어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유형과 기본 욕구, 행동 패턴 탐색하기

3

에니어그램으로 나를 이해하기 성장을 위한 각 유형의 특성 파악하기

성장을 위하여 나 자신과 타인의 에니어그램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중심에너지 이해하기

4

내 안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기

VIA 강점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삶의 핵심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성과 자기이해 심화하기

내면 회복

&

자기돌봄

5

회복탄력성과 나를 지키는 힘
내 마음의 균형 찾기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활동(: 미술치료적 기법)을 통해 자기회복력 높이기

6

성장 마인드셋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생각의 전환

실패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고, 유연한 사고방식 함양하기

7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챙김 코칭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돌보기

심리학과 뇌과학이론을 기반하여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터득하기

관계

&

소통

8

관계 속의 나, 내 안의 나를 마주하기
나를 지키며 연결되는 연습

반복되는 관계 패턴을 성찰하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방식 탐색하기

9

대화의 기술
나를 드러내고, 타인과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 코칭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나 전달법, 경청, 공감)을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통합

&

실행

10

삶의 방향을 디자인하는 커리어 코칭

자신의 가치와 성향을 기반으로, 삶과 일의 방향성 구체화하기

11

삶의 방향성 통합
나만의 행복 좌표 만들기

지금까지의 탐색을 바탕으로 삶의 키워드를 정리하고, 나만의 행복 지도 그려보기

12

실행 선언과 축복의 마무리
내 삶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

통합된 삶의 방향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참여자 간의 축복과 피드백 나누기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기준(비대면 운영전환 , 강좌폐강 기준 등),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