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09-01 10:00 ~ 2025-09-02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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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5-09-15 ~ 2025-12-11 | 강의시간 | 월 수 목 13:00 ~ 16:00 |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6강의실 | 신청/정원 | 13/13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수강료 | 무료 | |
| 준비물 | 강좌 상세정보 참조 | 재료비 | 없음 |
| 담당자 | 최혁 | 문의전화 | 02-3423-5292 |
| 강사명 | 이수희 | ||
| 강사소개 | 한글 문해 강사 | ||
| 첨부파일 | |||
[기초문해] 기초 한글 교실(2차)
*9.22.~ 10.11.휴강_10.15.(월)부터 재개, 2025.12.11(목) 종강
▣ 신청대상 : 다문화 이주민 초기 입국자
⇒ 본 강좌는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02-3414-3346)]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규수강 신청자 우선 선정(동일 과목 재수강 신청자는 후순위)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등 본인 부담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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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과정명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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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
기초문해 한글(2차) |
한국어 초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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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시간 |
월,수,목 / 13:00~16:00 주 3회 수업 |
운영기간 |
9.15.(월) ~ 11.27.(목) 총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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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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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준비물 |
필기구, 필기 노트, 교재(서울대한국어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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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 주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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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분은 누구세요? |
가족, 숫자3 N의 N, N을/를 잘하다[잘 못하다,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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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분은 누구세요? |
높임말 N(이)세요, A/V-(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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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분은 누구세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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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금 몇 시예요? |
시간 N부터 N까지, V-아서/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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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금 몇 시예요? |
V-(으)ㄹ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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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금 몇 시예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경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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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복습1 |
복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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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감기에 걸렸어요 |
신체, 증상 ‘ㅡ’ 탈락, V-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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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감기에 걸렸어요 |
N만, V-아야/어야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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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감기에 걸렸어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유기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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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여보세요 |
전화번호 A/V-지요?, N(이)지요?, V-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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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여보세요 |
못 V, A/V-아서/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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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여보세요 |
듣기, 읽기,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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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복습2 |
복습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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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
교통 V-(으)려고 하다, N에서 N까지, N(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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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
V-아/어 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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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역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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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
형용사2 ‘ㄹ’ 탈락, A-(으)ㄴ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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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
N한테[께], V-아/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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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겹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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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복습3 |
복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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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여행을 가고 싶어요 |
A/V-(으)면, V-는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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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여행을 가고 싶어요 |
V-고 싶다, V-고 싶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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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여행을 가고 싶어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비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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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우리집에 올 수 있어요? |
부사 V-(으)ㄹ 수 있다[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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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우리집에 올 수 있어요? |
V-(으)ㄹ게요, V-(으)러 가다[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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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우리집에 올 수 있어요? |
V-(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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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우리집에 올 수 있어요? |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경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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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복습4 |
복습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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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정리 |
총복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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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수강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
|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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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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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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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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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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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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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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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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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