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08-20 10:00 ~ 2025-09-02 17:00 | ||
|---|---|---|---|
| 강의기간 | 2025-09-08 ~ 2025-11-13 | 강의시간 | 월 수 목 09:30 ~ 12:00 |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9강의실 | 신청/정원 | 15/15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60세 이상 강남구민 | 수강료 | 무료 |
| 준비물 | 교재 필요(강좌정보 강의계획서 참조) | 재료비 | 없음 |
| 담당자 | 최혁 | 문의전화 | 02-3423-5292 |
| 강사명 | 정은경 | ||
| 강사소개 | 일본어 문해 강사 | ||
| 첨부파일 | |||
기초문해2차 - 일본어(입문반) 여행 회화
▣ 신청대상 : 60세(1965년생) 이상, 강남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본 강좌는 기초문해 지원 무료수업으로 나이 및 주소지 제한이 있음, 신청대상 요건 미달 시 즉시 취소처리됨
⇒ 1인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연도(1차, 2차 포함) 문해교실 수업은 2강좌까지 등록 가능(3강좌 이상 신청시, 즉시 취소처리됨)
⇒ 신규수강 신청자 우선 선정(동일 과목 재수강 신청자는 후순위)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등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단, 신청대상 요건충족 증빙자료 제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강남구가 현주소지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문해교실
▣ 교육장소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강의계획서
|
강사명 |
과정명 |
주제 |
|||
|
정은경 |
기초문해Ⅱ_일본어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여행회화 |
우리말과 어순도 같고 단어도 발음도 비슷한 일본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
|||
|
요일/시간 |
월, 수, 목 / 9:30~12:00 |
운영기간 |
2025.9.8.(월) 총 27회차(주3회) |
||
|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 보디 랭귀지나 간단한 단어만으로 일본인과 소통을 넘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본 여행에 도움이 되는 교재와 강사 보충자료로 충분한 예문과 재미있는 장면을 기초(문법도 함께)부터 다지고 일본어로 된 동영상(유튜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
||||
|
학습자 준비물 |
여행과 문화를 함께 배우는 요로시쿠 일본어 1(동양북스)(16,000원) |
||||
|
연번 |
강의 주제 |
세부 내용 |
|||
|
1 |
히라가나(46개) |
초급(입문)학습자가 꼭 외워야 하는 문자/일본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한자의 초서체를 기초로 만들어진 히라가나부터 배웁니다 |
|||
|
2 |
가타카나(46개) |
일본 여행에서 가게 간판, 메뉴, 포스터 등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
|||
|
3 |
일본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
일본에 여행하다가 일본인과 우연히 인사를 할 경우가 생겨도 짧은 인사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을 최대한 활용하며 |
|||
|
4 |
일본에서 전철 표를 사기 |
일본 전철을 타기 위해 표를 구입하는 방법/기초명사,긍정문,부정문 |
|||
|
5 |
시간 |
다양한 시간표현을 배우고 일상에서 활용되는 문형을 연습합니다 |
|||
|
6 |
일본어로 메뉴 주문하기 |
일본 여행하며 음식을 주문할 때 많이 듣는 표현을 필요한 문법을 통해 배워갑니다/ 가격을 말해보며 숫자를 익힙니다 |
|||
|
7 |
호텔 2박3일 체크인하기 |
호텔에서 일본어로 체크인 할 때 자주 쓰는 표현 날짜 요일 |
|||
|
8 |
일본 편의점 위치 묻기 |
구글 지도를 활용하며 현지 일본인에게 길을 물을 경우 사용하는 표현/편의점위치 가까운 역 위치 등 |
|||
|
9 |
여행 필수 형용사 표현1 |
일본어에 딱 두가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 활용까지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
|||
|
10 |
형용사 표현2 |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 느낌을 전하고 싶은 형용사 등 |
|||
|
11 |
사람의 움직임이나 사물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
쉽게 시작하는 일본어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손가락으로 쉽게 배웁니다 |
|||
|
12 |
동사를 배우고 난 후 하고 싶은 희망 표현까지 |
일본어는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동사변화까지 여러 예문을 통해 배우고 현지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수강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
|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
|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