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평생학습  > 
  • 수강신청  > 
  • 수강신청  > 
  • 문해교실

문해교실

공유하기

  • 카카오톡
  • 링크주소 복사
  • 카카오톡
  • 링크주소 복사
  • 프린트하기(새창열림)

문해교실 전자점자뷰어보기

문해교실 전자점자다운로드

구분선
문해교육 | 디지털문해 디지털문해 일상2차 - 나도 크리에이터! AI로 완성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20회 과정)
디지털문해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08-20 10:00 ~ 2025-09-02 17:00
강의기간 2025-09-08 ~ 2025-11-19 강의시간 월 수 10:00 ~ 12:00
교육장소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4강의실 신청/정원 12/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55세 이상 강남구민 수강료 무료
준비물 강좌정보 참조 재료비 없음
담당자 최혁 문의전화 02-3423-5292
강사명 조유진
강사소개 디지털문해 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디지털문해 일상2차 -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 신청대상 : 55세(1970년생) 이상, 강남구민(주민등록지 기준)

본 강좌는 기초문해 지원 무료수업으로 나이 및 주소지 제한이 있음신청대상 요건 미달 시 즉시 취소처리됨

1인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연도(1, 2차 포함문해교실 수업은 2강좌까지 등록 가능(3강좌 이상 신청시, 즉시 취소처리됨)

신규수강 신청자 우선 선정(동일 과목 재수강 신청자는 후순위)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등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단, 신청대상 요건충족 증빙자료 제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강남구가 현주소지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문해교실

▣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논현로131길 40, 논현문화마루3층)

▣ 교육내용

강사명

과정명

주제

조유진

디지털문해 일상2차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요일/시간

월, 수 / 10:00~12:00

주 2회 수업

운영기간

9월8일(월)~11월19일(수)

총 20회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과 AI 도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
- AI 활용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스토리텔링까지의 전 과정을 익혀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

학습자 준비물

스마트폰, 노트북 지참

회차

강의 주제

세부 내용

1

스마트폰 앱 활용

- 스마트폰 기본 앱(갤러리 등) 사용법 익히기
- 스마트폰 카메라 세팅 및 설정 방법 배우기

2

AI 활용 및 이해 1

- ChatGPT 활용법 배우기
- AI 이미지 생성 실습

3

AI 활용 및 이해 2

- Copilot 활용법 배우기
- AI 이미지 생성 실습

4

AI 활용한

영상 기획 및 촬영

-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기획 방법 익히기
- AI 기반 영상 촬영 기법 배우기

5

편집 실습 1

스마트폰 편집 (컷 편집, 텍스트, 전환효과 넣기)

6

편집 실습 2

- 스마트폰 편집 (오디오 추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 저작권 기본 개념 이해하기

7

편집 실습 3

스마트폰 편집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배경제거, 크로마키)

8

동영상 업로드

- 스마트폰 유튜브 계정 확인 및 활용법 알아보기

- 유트브 동영상 업로드

9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1

스캐너 앱 활용한 종이 사진 편집

10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2

가족 앨범 영상 만들기- AI 활용한 그림 및 종이 사진 활용

11

종이 사진 영상만들기 3

가족 앨범 커버 만들기 및 영상 업로드

12

AI 활용 이미지 제작

AI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실습

13

AI 활용 쇼츠 제작 1

AI로 쇼츠 대본 작성하고 텍스트 기반 영상 만들기

14

AI 활용 쇼츠 제작 2

AI로 자동 자막과 음성 생성 후 쇼츠 영상 편집하기

15

AI 활용 쇼츠 제작 3

AI 쇼츠 영상 콘텐츠 완성하기

16

쇼츠 영상 만들기

AI 템플릿을 활용한 여행 쇼츠 영상 제작

17

썸네일 제작

유튜브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 만들기

18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 채널 만들기 및 브랜드 계정 만들기

19

유튜브 채널 꾸미기

유튜브 채널 세팅 및 배너 꾸미기

20

영상 피드백

영상 피드백 및 마무리

 

▣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수강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