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12-15 10:00 ~ 2025-12-29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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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6-01-08 ~ 2026-01-08 | 강의시간 | 목 14:00 ~ 16:00 |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 신청/정원 | 5/8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보호자+자녀(1팀) 초등1~6학년 | 수강료 | 무료 |
| 준비물 | 마스크, 물티슈, 앞치마, 에코백 | 재료비 | 18000 |
| 담당자 | 일원평생학습센터 주무관 | 문의전화 | 02-3423-7955 |
| 강사명 | 이실란 | ||
| 강사소개 |
· 목공예 기능사 · 성남시 식물원 목공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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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일원1](겨울특강)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 보호자1+자녀1 = 2인 1조 구성으로만 가능한 수업으로 보호자만 대표로 수강신청 하시면 등록완료
(추후 자녀의 이름 또는 연령을 추가 확인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1) 아빠1명 또는 엄마1명 + 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2) 할아버지1명 또는 할머니1명 + 손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3) '부모 중 1명 + 자녀2명' 또는 '부모 2명 + 자녀1명' = 접수 불가능
※ 접수자 외 참관 불가
※ 수강생 유의사항
목공수업 특성상 사전 재료준비로 개강 일주일 전부터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한 접수 부탁드리며,
이후에는 환불은 불가하고 재료로 수령 가능합니다.
목분진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스크와 물티슈는 필수 지참입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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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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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요일 |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14시 ~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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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초등학생과 성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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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 나무의 특성을 알고,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목공에 흥미를 갖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 부모님과 함께 목공소품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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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재료 내역 |
총비용 : 18,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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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못, 본드, 망치, 사포, 아크릴물감, 붓, 파레트, 오일, 마커펜, 깔개비닐, 마스킹 테잎, 연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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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준비물 |
앞치마, 마스크, 물티슈, 에코백/ 쇠망치와 롱로우즈가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수업 시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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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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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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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칸 캐리어 만들기 |
나무의 특성을 알고, 간단한 목공기능을 익혀 일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캐리어를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통해 나무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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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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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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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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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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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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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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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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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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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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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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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