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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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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도자기/공예 [일원1](겨울특강)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도자기/공예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5-12-15 10:00 ~ 2025-12-29 17:00
강의기간 2026-01-08 ~ 2026-01-08 강의시간 목 14:00 ~ 16: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신청/정원 5/8명 선착순 모집
대상 보호자+자녀(1팀) 초등1~6학년 수강료 무료
준비물 마스크, 물티슈, 앞치마, 에코백 재료비 18000
담당자 일원평생학습센터 주무관 문의전화 02-3423-7955
강사명 이실란
강사소개

· 목공예 기능사

· 성남시 식물원 목공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일원1](겨울특강)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 보호자1+자녀1 = 2인 1조 구성으로만 가능한 수업으로 보호자만 대표로 수강신청 하시면 등록완료

(추후 자녀의 이름 또는 연령을 추가 확인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1) 아빠1명 또는 엄마1명 + 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2) 할아버지1명 또는 할머니1명 + 손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3) '부모 중 1명 + 자녀2명' 또는 '부모 2명 + 자녀1명' = 접수 불가능

※ 접수자 외 참관 불가


※ 수강생 유의사항 

목공수업 특성상 사전 재료준비로 개강 일주일 전부터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한 접수 부탁드리며,

이후에는 환불은 불가하고 재료로 수령 가능합니다.

목분진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스크와 물티슈는 필수 지참입니다.

▣ 교육내용

강좌명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수업요일

20260108일 목요일 14~ 16

수강대상

초등학생과 성인가족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나무의 특성을 알고,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목공에 흥미를 갖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 부모님과 함께 목공소품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재료비 및

재료 내역

총비용 : 18,000 원정

목재, , 본드, 망치, 사포, 아크릴물감, , 파레트, 오일, 마커펜, 깔개비닐, 마스킹 테잎, 연필 등

수강생준비물

앞치마, 마스크, 물티슈, 에코백/

쇠망치와 롱로우즈가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수업 시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1

4칸 캐리어 만들기

나무의 특성을 알고, 간단한 목공기능을 익혀 일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캐리어를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통해 나무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장 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영동대로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