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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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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비성인 | 초등 [수서1] 어린이 합창 (A)
초등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6-01-06 10:00 ~ 2026-01-20 17:00
강의기간 2026-01-30 ~ 2026-04-17 강의시간 금 15:00 ~ 15:50
교육장소 수서평생학습센터 음악강의실 신청/정원 10/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어린이 학습자 수강료 36,000원
준비물 악보용 파일 재료비 3,600원
담당자 수서평생학습센터 주무관 문의전화 02-451-1225
강사명 이승주
강사소개

· 강남구 평생학습관 출강

· 초등학교 합창 수업 출강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수서1] 어린이 합창 (A)

휴강일:설연휴- 216(), 17(), 18(), 삼일절(대체휴일)- 32()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수업요일

요일

수업시간

15:00 ~ 15;50

학습목표

기대효과

노래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음정, 박자, 발음도 좋아지고 아름다운 가사를 배우면서

착하고 고운 심성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음악 수업 입니다.

강의난이도

입문 초급  중급     상관없음

수강대상

7~ 초등학생

재료비(교재비)

재료 내역

회당 300 원 총비용 : 3,600 원정

강사인 제가 매주 필요한 악보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줍니다.

수강생준비물

악보용 파일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준비물

1

윷놀이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2

겨울 나무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3

장 서는 날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4

1~3회 배운 노래 총 복습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5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6

수수 꽃다리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7

한 걸음 한 걸음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8

5~7 회 배운 노래 총 복습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9

수건 돌리기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10

아름다운 세상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 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11

꿈이 크는 책가방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12

9~11 회 배운 노래 총 복습

기본 발성,음정 연습 강사 선창 후 마디별로

따라서 불러보기.개인별,다같이배운노래부르기

악보용 파일

*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