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6-01-06 10:00 ~ 2026-02-19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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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6-01-30 ~ 2026-04-17 | 강의시간 | 금 14:00 ~ 16:00 |
|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3층 2강의실 | 신청/정원 | 8/15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성인 | 수강료 | 72,000원 |
| 준비물 | 강의계획서 참고 | 재료비 | 강의계획서 참고 |
| 담당자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주무관 | 문의전화 | 02-788-4292(4293) |
| 강사명 | 문주 | ||
| 강사소개 |
· 마음자리 미술치료 연구소 소장 · 임상미술치료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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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논현1] 미술치료 12주 워크숍: 내 마음지도 찾기
※ 휴강일 : 설연휴 - 2월 16일(월), 17일(화), 18일(수), 삼일절(대체휴일) - 3월 2일(월)
※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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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미술치료 12주 워크숍: 내 마음지도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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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문 주 |
프로필 |
· 마음자리 미술치료 연구소 소장 · 임상미술치료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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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요일 |
금요일 |
수업시간 |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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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기대효과 |
세계 유수 작가의 작품을 심리학적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얻고,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미술치료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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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난이도 / |
미술과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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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교재비) 및 재료 내역 |
총비용 : 25,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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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10,000원(자체 제작) · 부교재: 미술관에 간 심리학(선택사항) 출판사: 믹스커피 · 재료비(15,000원) *회당 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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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준비물 |
필기도구 외 수강생준비물은 강사가 수업 전에 미리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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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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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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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술치료의 시작 |
정신질환과 예술의 관계 |
강사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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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가와 정신병리 |
미쳐야 그릴 수 있다? |
오일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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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화상의 의미 |
명화에서 찾는 자화상 |
오일파스텔, 물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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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무의식의 탐험 |
무의식의 존재와 의미 |
사인펜, 색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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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석심리학(1) |
칼 융은 누구인가? |
오일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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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분석심리학(2) |
아니마와 아니무스 |
강사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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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색채심리(1) |
빨강의 의미와 상징 |
오일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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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색채심리(2) |
파랑의 의미와 상징 |
물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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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색채심리(3) |
노랑, 초록의 의미와 상징 |
강사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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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색채심리(4) |
분홍, 보라의 의미와 상징 |
오일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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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만다라의 이해 |
만다라의 치료적 의미 |
강사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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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리학적 명화 감상 |
정신분석 및 분석심리학적 그림해석 |
오일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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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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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
|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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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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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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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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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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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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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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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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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