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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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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시민교육 | 시민참여 2026. 모두가 함께하는 수어특강-초급
시민참여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6-04-20 10:00 ~ 2026-04-20 13:42
강의기간 2026-05-11 ~ 2026-07-06 강의시간 월 수 10:00 ~ 11:3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제9강의실 신청/정원 15/15명 선착순 모집
대상 수어에 관심있는 성인 수강료 무료
준비물 필기구, 노트 재료비 없음
담당자 한은경 문의전화 02-3423-5284
강사명 강회주 외
강사소개 - 강회주 강사(강남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
- 박미숙 강사(강남구수어통역센터 소속 한국수어통역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 대기인원까지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강신청: 온라인 선착순 접수

* 강의소개

  수어는 또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연결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 수어. 손끝으로 시작되는 진짜 소통을 경험해 보세요!

* 교육목표
  - 수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어를 잘 표현할 수 있다.
  - 기본적인 한국수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강의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9강의실 
  ※ 이 강좌는 대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필기구, 교재(추후 안내)

* 강의내용

 * 학습자 매너
  
- 이 강의를 간절히 기다리신 다른 학습자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 주세요. (노쇼 No-Show 금지)
  - 수강신청 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즉시 취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에게 수강 기회가 제공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의 시작 시간 전에 입실해 주시고 전자기기는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 유의사항
  - 모집은 선착순 마감이며, 신청 인원이 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향후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반복적인 무단결석, 청강, 타인 명의 신청,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등)
  - 강의실 내에는 음료(물, 커피 등) 외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 수업 중 운영 기록 및 홍보를 위해 사진 촬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강의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은 휴강입니다.
  - 수강신청 시 위 안내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시는 길(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센터 출입구는 개포로 110길 21, 현대 4차 정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 개인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소지를 강남개포우성 7차 정문 앞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로 지정하시고 오셔서, 길 건너 맞은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주차장 이용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