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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요리 [개포2]수제 막걸리 클래스(B/4회)
요리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6-04-28 10:00 ~ 2026-06-25 17:00
강의기간 2026-07-02 ~ 2026-07-23 강의시간 목 10:00 ~ 12:00
교육장소 개포평생학습센터 요리실 신청/정원 6/16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24,000원
준비물 강의계획서참고 재료비 80,000원
담당자 개포센터담당주무관 문의전화 02-529-1225
강사명 오미정(요리)
강사소개

· 이대앞양조장 이사

· ㈜컬처엠 대표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월 25일(월), 6월 3일(수), 7월17일(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4인1조 또는 2인1조 수업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후에는 각 조별로 다음 수업을 위해 요리실 청소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수업개강전 재료준비가 되니 중간에 접수가 안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수업개강전 재료준비로 재료비는 개강날 강사님께 전액 납부이며 수업불참시마다  재료비환불안되니 참고바랍니다.

[개포2] 수제 막걸리 클래스(B/4회)

○교육내용○

강좌명

수제 막걸리 클래스 – 술빚기부터 홈파티 활용까지

강사명

오미정

프로필

· 이대앞양조장 이사

· ㈜컬처엠 대표

수업요일

목요일

수업시간

10:00~12:00

학습목표

및기대효과

∨집에서 쉽게 빚어 마시는 첨가물 제로, 고급 수제 막걸리

직접 빚어 마시는 우리술. 유산균, 효모가 살아 있는 있는 막걸리 빚기의 기본기를 다진 후 과일, 허브, 약재 등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취향 담은 우리술을 완성합니다. 수제 막걸리를 활용한 칵테일, 디저트를 만들며 우리술을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특색있는 수제막걸리 빚기

-다채로운 우리술 시음

(매 강의마다 시판중인 고급 우리술인 막걸리, 청주, 증류주를 시음)

-전통주 칵테일, 잼, 아이스크림, 빵, 쿠키 등 막걸리를 일상의 디저트로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법 배우기

강의난이도

입문

초급

중급

상관없음

수강대상

우리술에 관심있는 성인

전통 발효 음식에 관심있는 성인

(해당란에 O체크)

O

재료비

(교재비) 및

재료 내역

회당 20,000 원 총비용 : 80,000 원정

막걸리 빚기, 칵테일 만들기에 필요한 각종 재료 (찹쌀, 멥쌀, 누룩, 과일, 발효통 등)

수강생준비물

앞치마, 행주, 가방(술발효통 담아가는 용도)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준비물

1

찹쌀 막걸리 빚기

& 막걸리 칵테일

①맛보며 이해하는 우리술의 신세계

(탁주, 청주, 증류주)

②베이직 막걸리 빚으며

곡물의 발효과정 이해하기

③직접 만든 막걸리로 칵테일 즐기기

앞치마,

행주,

가방

2

과일 막걸리 빚기

& 막걸리 디저트

①제철 과일 활용해 이양주로 막걸리 빚기

②부재료 활용한 전통주 시음

③막걸리 디저트 만들기

(집에서 쉽게 만드는 막걸리 잼과

막걸리 빵 시연)

앞치마,

행주,

가방

3

특수 누룩으로

프리미엄 막걸리 빚기

& 여름에 무알콜 막걸리 음료

①고급 특수 누룩 활용,

조선 선비가 사랑한 ‘석탄주’ 빚기

②전통주 시음

③달콤한 무알콜 막걸리 음료 만들기

(막걸리, 과일, 약재 활용한 뱅쇼 스타일 음료

만들기 시연)

앞치마,

행주,

가방

4

레몬생강 막걸리 빚기

& 우리술 하이볼 만들기

①약재, 허브 등을 활용한 술빚기

②전통주 시음

③증류 이해, 증류주로 만드는 하이볼

앞치마,

행주,

가방

*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