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6-04-28 10:00 ~ 2026-05-12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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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6-07-02 ~ 2026-07-23 | 강의시간 | 목 10:00 ~ 12:00 |
| 교육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요리실 | 신청/정원 | 10/16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성인 | 수강료 | 24,000원 |
| 준비물 | 강의계획서참고 | 재료비 | 80,000원 |
| 담당자 | 개포센터담당주무관 | 문의전화 | 02-529-1225 |
| 강사명 | 오미정(요리) | ||
| 강사소개 |
· 이대앞양조장 이사 · ㈜컬처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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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월 25일(월), 6월 3일(수), 7월17일(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4인1조 또는 2인1조 수업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후에는 각 조별로 다음 수업을 위해 요리실 청소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수업개강전 재료준비가 되니 중간에 접수가 안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모든 요리수업은 수업개강전 재료준비로 재료비는 개강날 강사님께 전액 납부이며 수업불참시마다 재료비환불안되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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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수제 막걸리 클래스 – 술빚기부터 홈파티 활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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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오미정 |
프로필 |
· 이대앞양조장 이사 · ㈜컬처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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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요일 |
목요일 |
수업시간 |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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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기대효과 |
∨집에서 쉽게 빚어 마시는 첨가물 제로, 고급 수제 막걸리 직접 빚어 마시는 우리술. 유산균, 효모가 살아 있는 있는 막걸리 빚기의 기본기를 다진 후 과일, 허브, 약재 등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취향 담은 우리술을 완성합니다. 수제 막걸리를 활용한 칵테일, 디저트를 만들며 우리술을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특색있는 수제막걸리 빚기 -다채로운 우리술 시음 (매 강의마다 시판중인 고급 우리술인 막걸리, 청주, 증류주를 시음) -전통주 칵테일, 잼, 아이스크림, 빵, 쿠키 등 막걸리를 일상의 디저트로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법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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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난이도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관없음 |
수강대상 |
우리술에 관심있는 성인 전통 발효 음식에 관심있는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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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O체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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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교재비) 및 재료 내역 |
회당 20,000 원 총비용 : 80,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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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빚기, 칵테일 만들기에 필요한 각종 재료 (찹쌀, 멥쌀, 누룩, 과일, 발효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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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준비물 |
앞치마, 행주, 가방(술발효통 담아가는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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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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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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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찹쌀 막걸리 빚기 & 막걸리 칵테일 |
①맛보며 이해하는 우리술의 신세계 (탁주, 청주, 증류주) ②베이직 막걸리 빚으며 곡물의 발효과정 이해하기 ③직접 만든 막걸리로 칵테일 즐기기 |
앞치마, 행주,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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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일 막걸리 빚기 & 막걸리 디저트 |
①제철 과일 활용해 이양주로 막걸리 빚기 ②부재료 활용한 전통주 시음 ③막걸리 디저트 만들기 (집에서 쉽게 만드는 막걸리 잼과 막걸리 빵 시연) |
앞치마, 행주,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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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수 누룩으로 프리미엄 막걸리 빚기 & 여름에 무알콜 막걸리 음료 |
①고급 특수 누룩 활용, 조선 선비가 사랑한 ‘석탄주’ 빚기 ②전통주 시음 ③달콤한 무알콜 막걸리 음료 만들기 (막걸리, 과일, 약재 활용한 뱅쇼 스타일 음료 만들기 시연) |
앞치마, 행주,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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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레몬생강 막걸리 빚기 & 우리술 하이볼 만들기 |
①약재, 허브 등을 활용한 술빚기 ②전통주 시음 ③증류 이해, 증류주로 만드는 하이볼 |
앞치마, 행주,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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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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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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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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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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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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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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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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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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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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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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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