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6-04-28 10:00 ~ 2026-04-28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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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6-07-02 ~ 2026-08-06 | 강의시간 | 목 19:00 ~ 21:00 |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 신청/정원 | 20/20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성인 | 수강료 | 36,000원 |
| 준비물 | 노트, 필기도구 | 재료비 | 없음 |
| 담당자 | 일원평생학습센터 주무관 | 문의전화 | 02-3423-7955 |
| 강사명 | 신관식 | ||
| 강사소개 |
· 現 우리은행 신탁부 재직 · 서초50+센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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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일원2-저녁] 내 삶에 꼭 필요한 세금이야기(부동산 세금, 상속증여세 등)(B/6)
※ 휴강일 : 대체공휴일 - 5월 25일(월), 지방선거일 - 6월 3일(수), 제헌절 - 7월 17일(금)
※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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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요일 |
목요일 |
수업시간 |
19: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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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기대효과 |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등 필수 세금 지식 및 절세 Tip 등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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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난이도 |
상관없음 |
수강대상 |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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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준비물 |
노트, 필기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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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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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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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세금 (단계별 세금) |
-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금(재산세 등 보유세, 양도세)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법,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세 등 |
노트, 필기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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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여세 |
- 가족 간의 현금 거래와 차용증 작성 및 활용법 - 가족 간의 저가 거래와 증여세 및 양도세 유의사항 -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법 5가지와 구체적 활용 사례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 증여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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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소득세 |
- 종합소득 구조의 이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의 이해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약법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와 각종 이슈 -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료 절약법(비과세, 분리과세 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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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속세 |
- 부모님 사망 시 해야할 일(재무·세무적 측면 중심) - 상속재산분할 절차, 부동산 등기, 유류분과 상속세 등 - 상속 관련 각종 법정 소송의 유형과 세금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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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속세 |
-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 구조의 이해와 문제점 -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 상속주택 취득세 절세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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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금제도와 세금 |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과 연금소득세 - 국민연금 등 스마트한 공적연금 활용법 -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과 연금소득세 - 주택연금(농지연금)과 세제혜택의 이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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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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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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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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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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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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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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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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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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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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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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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