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6-08-18 10:00 ~ 2026-09-15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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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2026-10-21 ~ 2026-11-25 | 강의시간 | 수 19:00 ~ 21:00 |
| 교육장소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3층 4강의실 | 신청/정원 | 14/15명 선착순 모집 |
| 대상 | 성인 | 수강료 | 36,000원 |
| 준비물 | 강의계획서 참고 | 재료비 | 강의계획서 참고 |
| 담당자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주무관 | 문의전화 | 02-788-4292(4293) |
| 강사명 | Andrew P. Otto | ||
| 강사소개 |
- 영어교육 경력 19년 -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경험 - 학습자의 요구에 직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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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논현3] 시야를 넓혀주는 영어 파트Ⅱ(6주/B)
※ 휴강일
①추석- 9월 24~25일(목~금), ②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월), ③한글의날- 10월 9일(금)
※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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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시야를 넓혀주는 영어 파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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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앤드류 오토 (Andrew Otto) |
프로필 |
○ 영어 교육 경력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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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요일 |
매주 수요일 |
수업시간 |
19: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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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기대효과 |
재미있는 방식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웁니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강좌에서 영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경험해 보세요. 파트 Ι, 파트 Ⅱ 중 원하는 파트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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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난이도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관없음 |
수강대상 |
B1(중급) 이상: 익숙한 주제에서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로 업무 중 일부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음. 영어로 말할 수는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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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O체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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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교재비) 및 재료 내역 |
○ 교재: Evenings in English (자체 제작 비즈니스 교재 / 가격: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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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노트와 필기도구, 원하는 경우 노트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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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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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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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
외출하는 밤 |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불만 표현, 칭찬하기 등 —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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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
친근한 가십 |
이야기 나누기, 수다 떨기, 관련 재미있는 슬랭 표현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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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
영화의 밤 2부 |
더 예술적인 영화에 도전!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비평하거나 즐기기. *수업에서 영화를 보고 토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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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
이웃과의 대화 |
이웃을 우연히 만났을 때 — 동네 이야기, 소문, 지역 행사, 학교 등을 주제로 대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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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
웃음을 주세요 |
영어 유머의 기초를 배워봅시다. 영국식 유머와 미국식 유머의 차이 비교. 노잼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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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
조언 건네기 |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조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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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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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 구분 | 주소 | 문의 |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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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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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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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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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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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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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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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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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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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