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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인문교양 | 일본어 [논현1][특화] 한국외대와 함께하는 일본어 초급Ⅲ
일본어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6-01-06 10:00 ~ 2026-02-10 16:30
강의기간 2026-01-27 ~ 2026-04-21 강의시간 화 목 13:20 ~ 14:50
교육장소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3층 4강의실 신청/정원 9/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180,000원
준비물 강의계획서 참고 재료비 강의계획서 참고
담당자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주무관 문의전화 02-788-4292(4293)
강사명 김병숙, 미즈구치 나츠코
강사소개 김병숙, 미즈구치 나츠코
○ 한국외대 일본어대학 특임강의교수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 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논현1] 한국외대와 함께하는 일본어 초급

휴강일 : 설연휴 - 216(), 17(), 18(), 삼일절(대체휴일) - 32()

강좌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좌명

[특화한국외대와 함께 하는 일본어 초급Ⅲ

강사명

김병숙

미즈구치 나츠코

프로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특임강의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강사

수업요일

, 목요일

수업시간

13:20~14:50

학습목표

기대효과

일본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한 어휘와 문형을 응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일본어 구사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

강의난이도

초급

수강대상

<(2nd EDITION)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1Step21~4과까지 혹은 다른 교재를 이용하여 명사문형용사문동사 활용(ます・て・ない)까지 학습한 분

재료비(교재비)

재료 내역

회당 원 총비용 : 15,000 원정

교재명 (2nd EDITION)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2 / 채성식 외 (다락원, 2023년 개정판)

수강생준비물

교재(위 재료 참조), 필기구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준비물

1

과정 소개 및 기학습내용 복습

동사의 ている형과 응용 표현

동사 활용(동사 )

Lesson5 んでいます

현재진행, 습관, 상태 등을 나타내는 ている

2

동사의 ている형과 응용 표현

Lesson5 んでいます

ている형의 부정형, 형용사적 용법, 명사수식절

3

동사의 과거형()

Lesson6 動物ったことがあります

동사의 과거형 활용 연습

4

동사의 과거형()

Lesson6 動物ったことがあります

동사의 과거형 응용 표현(경험, 충고, 부대상황)

5

동사 가능형

Lesson7 紅茶きになりました

동사의 가능형

6

품사별 상태변화표현

Lesson7 紅茶きになりました

명사, 형용사, 동사의 상태변화표현

7

수수표현

Lesson8 友達にハンカチをあげました

수수표현의 구별

8

수수표현

Lesson8 友達にハンカチをあげました

수수표현의 응용(+수수표현)

9

일본어의 복문과 정도표현

Lesson9 電車りたときがつきました

복문표현

10

일본어의 복문과 정도표현

Lesson9 電車りたときがつきました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과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11

보통체와 인용표현

Lesson10 おもしろい映画だといます

전언과 선택표현

12

보통체와 화자의 의견 제시

Lesson10 おもしろい映画だといます

의견 제시, 환언표현

*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강좌참관(사진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