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원) 채용(수정 공고)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립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에서는 강남 노인의 활기있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함께 일할 사회복지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직종: 사회복지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직원)

2. 근무형태: 계약직

3. 근무기간: 2021. 3. 3.~2022. 5. 31.(13개월)

4. 근무처: 역삼노인복지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727)

5. 모집인원: 1

6.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자(군경력 포함 10호봉 이내)

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능숙자, 운전가능자 우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7. 업무내용: 회계 및 행정업무, 기관조직사업(직원복리후생), 재가노인지원사업 등(업무조정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A4용지 3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장애인증명서 1(해당자)

임용 시

- 주민등록등본 1(남자: 주민등록초본 1/병역관련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경력 증명서 각1(해당자)

- 자격증 사본 1

9.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차 면접전형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채용

10. 채용일정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ysenior@daum.net)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1. 1. 27.() ~ 2. 10.() 17: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2. 15.() 예정(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2021. 2. 17.() 예정(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일: 2021. 3. 3.() 예정 / 근무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11.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시간: ~9:00~18:00(5,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강남구 노인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준용, (410호봉이내 기본급+제수당)

직원복리후생: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생일, 명절휴가비, 교육비 지원 등

3개월 실무수습 후 정규 임용

12. 지원자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며 확인 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본 기관의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임용에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1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고, 첨부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사회복지사_홍길동)으로 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삼노인복지센터 신준애과장(02-501-5674)에게 문의바랍니다.

<자격요건 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