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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참여인원: 59명]

  • 청원시작 : 2019-03-13
  • 청원마감 : 2019-04-12
  • 청원인 : 전**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청원내용

  • 1000개가 넘는 학원들이 밀집한 대치동 학원가는 수업이 시작되는 아침 10시, 일부 수업과 점심시간이 겹치는 12~13시, 수업이 종료되는 저녁 10시를 전후하여 자녀들을 태우려고 차를 몰고 온 학부모들이 도로를 점거한체 교통혼잡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블럭마다 설치되어있는 무인 불법주정차 감시 카메라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랑곳하지 않고 보도블럭을 넘나들며 양 도로의 끝을 점거하여 길게는 수십분을 대기합니다. 행안부 혹은 서울시 민원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신고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신고 조건(시간대 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는 먼저 해당 도로(도곡로, 은마아파트~한티역)를 지나는 차량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며 2차적으로 해당 보도블럭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와 높은 학구열, 그리고 부모들의 열정이 가득한 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에게 혹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사고위험까지 동반된 불법 주정차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일부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가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떡하니 자리잡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볼때 우리나라 공권력의 한계와 시민사회 수준을 짐작케나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이 이 현장을 보며 시민사회의 질서와 준법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남구청에서는 수십년째 일어나고 있는 대치동 학원가 교통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속기준 강화와 처벌강도 조절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인근 학원가의 협조, 주정차 공간 확보 등 범 지역사회 모두가 힘써서 해결을 해도 될까말까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