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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며,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10.13.~2017.10.23.(10일)
나. 입법예고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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