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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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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10. 30 (1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