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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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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방법:동주민센터게시판및 동홈페이지게시.
2.기간:2017.10.18. ~ 2017.10.30.
3,대상:김**세대외5세대.

붙임  1. 공고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