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 박**
  • 411
  • 2018-03-15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 3)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금융교육 불참,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시도로 이주

- , 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안내문 참조 및 기타 문의사항 도곡2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7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