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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①본인 희망시, ②금융교육 불참, ③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⑤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⑥다른 시․도로 이주
- 단, ⑥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
30~50미만 근로 |
20~30미만 근로 |
10~20미만 근로 |
10미만 근로 |
지급비율(%) |
80% |
70% |
50% |
없음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안내문 참조 및 기타 문의사항 도곡2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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