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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서울시 중중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18년『서울시 중중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준비를 응원하고자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4.10.
서울특별시장
1.『중증 장애인 이룸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①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시비 지원금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①+②)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액만을 합산하여 산정
※ 참고 : 2018 중위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중위100%) |
1,672,000 |
2,847,000 |
3,683,000 |
4,519,000 |
5,355,000 |
6,191,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52,565 |
89,641 |
115,568 |
141,300 |
168,404 |
195,224 |
지역 |
26,650 |
92,445 |
129,883 |
161,163 |
189,593 |
217,535 |
|
혼합 |
53,034 |
90,485 |
116,936 |
143,379 |
171,063 |
198,786 |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 2018년도 모집인원은 총 1,000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 |
18 |
12 |
18 |
26 |
30 |
32 |
47 |
38 |
45 |
40 |
77 |
56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0 |
32 |
42 |
68 |
45 |
25 |
32 |
38 |
50 |
31 |
48 |
66 |
54 |
※ 자치구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10.(화) ~ 4. 30.(월) (21일) 09:00~18:00
❍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
⑦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8. 7월 초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콜 센터 : ☎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02-3423-7664
붙임 1.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붙임 2. 제출서류
붙임 3.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