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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 이**
  • 397
  • 2018-05-22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에 따른2018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58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1. 신청/접수 기간 : 2018. 5. 8.() ~ 6. 22.()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개 제품(붙임2)

보급대상 : 500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자치구 제출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전화상담]

1588-2670

성북구청

02-2241-4542

구로구청

02-860-3391

강북구청

02-901-7215

금천구청

02-2627-1117

종로구청

02-2148-1704

도봉구청

02-2091-2677

영등포구청

02-2670-4273

중구청

02-3396-4718

노원구청

02-2116-3435

동작구청

02-820-9656(1319)

용산구청

02-2199-6633

은평구청

02-351-6352

관악구청

02-879-5288

성동구청

02-2286-5176

서대문구청

02-330-8229

서초구청

02-2155-6424

광진구청

02-450-7215

마포구청

02-3153-8425

강남구청

02-3423-5317

동대문구청

02-2127-4108

양천구청

02-2620-3238(3243)

송파구청

02-2147-2400

중랑구청

02-2094-0568

강서구청

02-2600-6654

강동구청

02-3425-5294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붙임2]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 6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반드시 확인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수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2개 이상 신청자. (,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보급대상자 발표

발 표 일 : 2018. 7. 20.() 예정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9.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지침 제21조 및 별지서식14~15)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이용약관 제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기타 붙임2(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