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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박**
  • 371
  • 2018-05-2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이후 1차·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김** 등20명
나.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18.5.29.
다. 공고기간 : 2018.5.29.~2018.6.15.(17일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동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학동로43길 17)로 이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