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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전**
435
2018-08-21
붙임
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08월 28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담당자 : 전 지완 문의전화: 02-3423-8429)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2018. 08. 21.
대 치 2 동 장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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