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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김**
  • 591
  • 2018-09-12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1. 2018 하반기 신청기간 :   2018. 9. 17 ( ) ~ 10. 11 ( )   

 

 2. 신청대상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세곡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신청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5. 제출서류

  (1) 대학생 등록금

공 통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 3  자 제공동의서 2 (구청용 / 모금회용)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비수급자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신설]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구청용),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통장사본, 학원비 및 자격증응시영수증, 학원수료증 및 자격증취득확인서 등

6. 선정기준

고등교육법2 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지급 시 전출자 지급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70 점이상(100 점만점) 이상

일반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 (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 2017.09월 이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가족기준: 2,711,521)

7.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8.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   (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 0  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 만원 이내  (개인별 계좌 입금)

9. 문의 :  세곡동  주민센터  대학생 교육비 지원 담당 김진아   (3423- 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