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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2차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 안내

  • 서**
  • 306
  • 2018-10-17
2018년 2차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규 접수 및 이용 안내문
. 신청일정
 

신청 접수기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선정결과 발표일

(SMS 개별통보)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예정)

'18. 10. 4.() ~ 10. 26.()

'18. 11. 1.()

'18. 11. 8.()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 1~3 급 및 신장 1~2  급 장애인(    시외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14~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1800-1133, 국민캡 엔콜 02-555-0909) 바우처택시 이용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보조 65%)

거 리

기본요금

본인 부담

보조 한도

이용요금

2,000

( 콜비 포함하여, 택시요금 3,000~5,740원 구간 )

총결제액의 35%

콜당 15,000 원 한도

(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이용한도 월40(4) : 2018. 10. 1 일부터 서비스 확대 시행(기존 월 30, 2)

. 제출서류 : 문의처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뒷면 복사본)

장애인증명서(신장장애, 중복장애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 동주민센터 발급)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