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품목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
3.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제한
- 201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5. 문의 : 세곡동주민센터 복지팀 02-3423-8662, 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