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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전**
  • 265
  • 2019-0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공고 제2019 - 9

민방위기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11월수시분)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2. 13.

논 현 2 동 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39, 동법시행령 제57,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3. 대상자 및 내용:

세목명

대상자

성명

주소

당초

부과금액

가산금

독촉고지금액

납기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

서울 강남구 학동로44**, **

50,000

2,100

52,100

2019.2.28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

서울 강남구 언주로116**, **2

70,000

2,940

72,940

2019.2.28

4. 공고기간 : 2019.2.14 ~ 2.28.(15일간)

5. 공고장소 : 논현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이의제출기간 : 공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7.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02-3423-7526, 팩스:02-3423-8966)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논현2동 과태료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