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3. 15.
나. 직권조치대상 : 1세대 1명(조**)
다. 공고기간 : 2019. 3. 15. ~ 2019. 3. 29.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