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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직권조치 결과 공고(역삼1동 2019-24호)

  • 임**
  • 221
  • 2019-06-0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9.6.3.

 

. 대 상 자 : 김**

 

. 공고기간 : 2019.6.3. ~ 2019.6.18.
 

 

첨부 :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