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화장실 개방요청
강남구청에서는 시민 또는 관광객이 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내 건축물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개방한 민간 화장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품격있는 선진도시 강남구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정대상
- 대로변(역사주변)에 위치한 빌딩,상가 등
- 남녀 구분된 소규모 시설의 화장실도 소유자 원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
-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
○ 지정기준
- 시설물 1층 (2층가능)에 설치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구분되어야 함.
- 상시-24시간, 정시-시간지정 개방된 화장실
- 청결상태 양호하고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손타월)을 비치하여야 함.
- 기존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인접건물은 가급적 지양
○ 지원내용
-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비누등) 구입비 지원
-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지원 (상향조정⇒최대15만)
-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연1회 최대10만)
-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 (최대 300만지원)
- 개방화장실 외부표지판 설치지원.
○ 제출서식(동의서,통장 및 사업자등록 사본스캔첨부 /동의서 원본 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