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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화장실 개방요청

  • 권**
  • 361
  • 2019-06-18

강남구청에서는 시민 또는 관광객이 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내  건축물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개방한 민간 화장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품격있는 선진도시 강남구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및 지원내용

 

지정대상

- 대로변(역사주변)에 위치한 빌딩,상가 등

- 남녀 구분된 소규모 시설의 화장실도 소유자 원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

-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

지정기준

- 시설물 1(2층가능)에 설치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구분되어야 함.

- 상시-24시간, 정시-시간지정 개방된 화장실

- 청결상태 양호하고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손타월)을 비치하여야 함.

- 기존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인접건물은 가급적 지양

지원내용

-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비누등) 구입비 지원

-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지원 (상향조정최대15)

-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1회 최대10)

-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 (최대 300만지원)

- 개방화장실 외부표지판 설치지원.

제출서식(동의서,통장 및 사업자등록 사본스캔첨부 /동의서 원본 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