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제2019-32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신고말소)

  • 김**
  • 240
  • 2019-08-0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8. 1. ~ 8. 7.
나. 공고대상: 성*주

첨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