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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입법예고기간 : 2019.9.11.~ 2019.10.1.(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홈페이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