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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윤**
  • 87
  • 2019-0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입법예고기간 : 2019.9.11.~ 2019.10.1.(20일간)

.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홈페이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