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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납부 홍보

  • 안**
  • 211
  • 2019-12-09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매년 3, 9월 두 번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번에 선납하여 10% 감면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