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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양**
  • 878
  • 2020-04-13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0- 74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4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위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규정 신설과 용어수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14조제1)

. 구청장은 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설(14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 전화 : 02-3423-5856, FAX : 02-3423-8836, E-mail : jinkui@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