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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0- 74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위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규정 신설과 용어수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제14조제1항)
나. 구청장은 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설(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 전화 : 02-3423-5856, FAX : 02-3423-8836, E-mail : jinkui@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