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공시지가(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2. 필지별 지가 열람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3. 이의신청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http://kras.seoul.go.kr)로 신청
4. 문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