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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지원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0 |
65 |
56 |
81 |
103 |
130 |
120 |
136 |
128 |
120 |
104 |
144 |
13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104 |
119 |
119 |
178 |
121 |
98 |
115 |
127 |
196 |
97 |
119 |
158 |
123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0. 7. 6.(월)~7. 24.(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모,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⑦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⑧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기혼인 경우 본인기준 추가 제출) |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⑩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⑪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 거주시 각 1부)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⑮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0. 10. 23.(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