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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김**
  • 155
  • 2020-07-10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직권조치) 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

2. 공고 기간 : 2020.07.10. ~ 2020..07.20. (10일간)

3. 공고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