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8014(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관내 미등록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의 불법 영업행위 및 집합행사로 인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문판매업체 등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연락처 : ☎02-3423-5500 (지역경제과 전담)
○ 단 속 반 편 성 : 2개조(2인 1조), 관할지구대 현장 협조
붙 임 서울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