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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
  • 178
  • 2020-09-04
1.「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 9. 2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9. 4.(금) ~ 2020. 9. 24.(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