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경제과-10733(2020.9.10.)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9.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9. 11.(금) ∼ 2020. 9. 21.(월)[1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홈페이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