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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
  • 79
  • 2024-0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24-726

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3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추가 설치

2. 주요내용

3(명칭 및 위치)의 별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4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my30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어르신복지과
3) 팩스 : 02-3423-8838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전화 : 02-3423-59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