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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
  • 78
  • 2024-03-12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4.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3.15.(금) ~ 2024.4.4.(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