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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신청 기준 수립 알림

  • 홍**
  • 59
  • 2024-03-25

모아타운 신청 기준

. 모아타운 공모 및 주민제안 사전자문 신청 동의 기준 강화

-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구분

신 청 기 준

비 고

서울시 기준

우리구 기준

공모

토지등소유자 수 30%이상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 토지면적 40% 이상

토지등소유자 비율 강화

+

토지면적

동의요건 추가

주민제안

사전자문

토지등소유자 수 50%이상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 토지면적 40% 이상

. 공모 미선정 지역 재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모 신청 후 미선정된 지역에서 재 신청시, 미선정 사유 해소여부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상정 여부 결정

문의 :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