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임**
  • 52
  • 2024-03-25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른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9.()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주 외 26[붙임1] 참조

    라.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4. 4. 30.() 까지
    마. 제출방법 : [붙임2] 의견진술서 작성, 방문 및 팩스(3423-8941) 또는 우편 제출

    바. 기타사항
        -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진납부 기한 이후 납부 시 전액 부과  
        
- 자진납부 고지서 발급은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사. 문의사항 : 논현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02-3423-7425)

붙임 : 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